1급 공무원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계급. 차관급 공무원의 아래이며 2급 공무원의 위로, 고위공무원단 가급 상당입니다. 관리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계급부터 정부 고위직 재산 산정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준정무직공무원으로 취급받아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계급으로서 정무판단에 따라 퇴직될 수 있는 계급입니다.
1급 중에서도 차관급 대우 혹은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준차관급이라고 합니다. 고위공무원단 가급 및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관, 국군의 중장, 경찰의 치안정감, 소방관의 소방정감 등이 1급에 대응됩니다.
1급 공무원 승진
지방공무원의 평균승진 소요 기간은 9급에서 8급은 2년 9개월, 8급에서 7급은 4년 6개월, 7급에서 6급은 10년 5개월, 6급에서 5급은 11년 8개월, 5급에서 4급은 9년 2개월. 4급에서 3급은 6년 6개월, 3급에서 2급은 6년 2개월, 2급에서 1급은 2년 7개월이 평균적으로 소요되었습니다.
만약 9급 공채로 입사한 경우 1급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5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9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기는 불가능하며, 9급에서 근속승진제도로 6급까지는 진급이 가능하지만 간부급인 5급으로의 진급도 어렵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급 공무원 2023년 월급표
1급 공무원은 1년차에 426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조금씩 월급이 증가하여 10년차에 571만원 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1급은 최대 23호봉까지 존재하며 1급으로 23호봉이 될 경우 732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각종 수당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년차 | 1급 | 연봉 환산 |
1 | 4,261,100 | 51,133,200 |
2 | 4,410,400 | 52,924,800 |
3 | 4,563,600 | 54,763,200 |
4 | 4,720,200 | 56,642,400 |
5 | 4,880,600 | 58,567,200 |
6 | 5,042,900 | 60,514,800 |
7 | 5,207,700 | 62,492,400 |
8 | 5,373,800 | 64,485,600 |
9 | 5,542,300 | 66,507,600 |
10 | 5,711,800 | 68,541,600 |
11 | 5,880,900 | 70,570,800 |
12 | 6,055,700 | 72,668,400 |
13 | 6,231,500 | 74,778,000 |
14 | 6,407,800 | 76,893,600 |
15 | 6,561,800 | 78,741,600 |
16 | 6,698,600 | 80,383,200 |
17 | 6,819,900 | 81,838,800 |
18 | 6,927,900 | 83,134,800 |
19 | 7,024,600 | 84,295,200 |
20 | 7,111,300 | 85,335,600 |
21 | 7,191,200 | 86,294,400 |
22 | 7,262,300 | 87,147,600 |
23 | 7,322,500 | 87,870,000 |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취지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
특징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特殊職域年金)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으로 적용 대상 한정
사회보험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로 운영
- 비용부담은 정부와 공무원이 균등 부담하는 사회보험 성격
- 재정수지 부족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부양원리 채택
- '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정부보전금제도 도입
-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 공무원연금도 정부 부양원리 채택
부과방식에 기반을 둔 세대간 부양시스템
- 장기 재정전망, 적정 비용 부담률 등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5년마다 재계산하여 장래의 연금재정 균형을 유지
공무원에 대한 종합복지프로그램
- 연금, 퇴직수당, 후생복지 등을 종합 실시
-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의의 및 연금에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후불임금적 성격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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