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요
경찰은 공무원으로 사회의 공공 안전과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기관입니다.
경찰은 크게 수사경찰과 치안경찰로 나눌 수 있는데, 수사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하며, 치안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 공공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은 범죄의 예방 및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함으로 치안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활동은 크게 셋으로 나눠 보자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적 규모의 사건 처리 등이 국가경찰의 일이며, 국민 가까이에서 지구대, 파출소의 모든 업무가 자치경찰의 일이고, 초동 수사를 제외하고 모든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경찰의 업무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중심은 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입니다.
경찰공무원 임무
경찰 임용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각각 실시하는 경찰공무원 선발 시험을 통해 임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기존의 경력(특정 학위 혹은 연구 및 재직)을 요구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기본 자격만 갖춘다면 모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두 기관 모두 대부분 공개 채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 등은 비슷하지만 수사와 일반범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찰청과 해상에서의 위급 상황 대응 및 구조까지 맡고 있는 해양경찰청이라 경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각각 소속 관청에 따라 분류되고, 다시 공채와 경채로 구분되며 이후 선발 계급(순경~경사/경위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선발 방식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 시험 과목
경찰 계급
경찰의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 총 11 계급이 있습니다.
- 순경·경장·경사 :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경위 :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지방청 실무자 입니다.
- 경감 :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 등), 경찰청·지방청 반장급 입니다.
- 경정 : 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급 입니다.
- 총경 :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과장 급으로 근무합니다.
- 경무관 : 지방청 차장, 서울·경기지방청 부장, 경찰청 심의관 급입니다.
- 치안감 : 지방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국장 급입니다.
- 치안정감 :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지방경찰청 청장, 경찰대학장 급입니다.
- 치안총감 :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입니다.
경찰 승진
경찰 승진제도는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등 4가지고 있고 각 계급별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저소요년수가 존재합니다. 순경부터 경위는 2년이며 경감과 경정은 3년이고 총경은 4년을 근무한 경우에 승진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순경에서 경무관으로 진급하는데 최저근무년수가 11년이 필요합니다.
구분
|
승진 |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현황 | |||
최저소요년수 | 심사승진 | 시험승진 | 특별승진 | 근속승진 | |
경무관 | 4년 | ㅇ | |||
총경 |
3년
|
ㅇ | |||
경정 | ㅇ | ㅇ | |||
경감 | ㅇ | ㅇ | ㅇ | ㅇ | |
경위 | 2년 / 경위 12년 후 경감 근속승진 | ㅇ | ㅇ | ㅇ | |
경사·경장 | 경사 2년, 경장 1년 | ㅇ | ㅇ | ㅇ |
순경·경장·경사 월급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순경, 경장, 경사의 월급입니다.
순경 1호봉 월급은 1,770,800이고 최대 호봉인 31호봉이 되면 3,541,000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계급인 경장의 경우 1호봉 월급은 1,849,500이고 31호봉 월급은 3,828,900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사 1호봉 월급은 2,093,500이며 31호봉이 되면 4,246,200을 수령하게 됩니다.
호봉 | 경사 | 경장 | 순경 |
1 | 2,093,500 | 1,849,500 | 1,770,800 |
2 | 2,183,000 | 1,934,500 | 1,806,500 |
3 | 2,277,800 | 2,024,100 | 1,870,000 |
4 | 2,377,400 | 2,115,700 | 1,936,400 |
5 | 2,480,600 | 2,210,800 | 2,026,900 |
6 | 2,586,200 | 2,308,200 | 2,119,300 |
7 | 2,692,500 | 2,405,900 | 2,207,900 |
8 | 2,799,600 | 2,499,900 | 2,293,100 |
9 | 2,901,400 | 2,589,500 | 2,374,900 |
10 | 2,998,600 | 2,674,300 | 2,453,500 |
11 | 3,090,300 | 2,756,400 | 2,528,500 |
12 | 3,180,400 | 2,836,600 | 2,602,800 |
13 | 3,265,900 | 2,913,700 | 2,674,300 |
14 | 3,347,600 | 2,987,300 | 2,743,700 |
15 | 3,425,700 | 3,058,100 | 2,810,000 |
16 | 3,499,500 | 3,126,500 | 2,874,100 |
17 | 3,570,400 | 3,190,200 | 2,936,900 |
18 | 3,638,200 | 3,252,100 | 2,995,300 |
19 | 3,702,100 | 3,311,500 | 3,052,700 |
20 | 3,762,900 | 3,368,100 | 3,107,300 |
21 | 3,821,000 | 3,422,100 | 3,158,800 |
22 | 3,875,700 | 3,474,000 | 3,208,500 |
23 | 3,928,800 | 3,523,400 | 3,255,800 |
24 | 3,979,000 | 3,571,100 | 3,301,200 |
25 | 4,026,600 | 3,616,400 | 3,344,200 |
26 | 4,072,400 | 3,660,200 | 3,383,500 |
27 | 4,110,900 | 3,696,800 | 3,417,100 |
28 | 4,146,900 | 3,732,000 | 3,449,500 |
29 | 4,181,700 | 3,765,300 | 3,480,800 |
30 | 4,215,000 | 3,797,600 | 3,511,300 |
31 | 4,246,200 | 3,828,900 | 3,541,000 |
*각종 수당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경위·경감·경정·총경 월급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지방청 실무자인 경위와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 등), 경찰청·지방청 반장급으로 근무하는 경감. 그리고 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급인 경정,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과장 급으로 근무하는 총경의 월급입니다.
경위 1호봉 월급은 2,206,700이고 최대 호봉인 31호봉이 되면 4,534,000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계급인 경감의 경우 1호봉 월급은 2,469,700이고 32호봉 월급은 4,916,700이며, 경정 1호봉 월급은 2,860,900이며 30호봉이 되면 5,350,800을 수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경 1호봉 월급은 3,107,400이며 28호봉이 되면 5,685,500을 수령하게 됩니다.
호봉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1 | 3,107,400 | 2,860,900 | 2,469,700 | 2,206,700 |
2 | 3,228,500 | 2,968,000 | 2,575,900 | 2,310,700 |
3 | 3,351,600 | 3,079,300 | 2,684,200 | 2,416,000 |
4 | 3,477,600 | 3,194,800 | 2,795,700 | 2,524,200 |
5 | 3,605,300 | 3,313,400 | 2,909,000 | 2,635,200 |
6 | 3,734,300 | 3,434,400 | 3,025,100 | 2,747,100 |
7 | 3,864,300 | 3,557,200 | 3,143,600 | 2,860,200 |
8 | 3,995,100 | 3,681,600 | 3,263,200 | 2,973,400 |
9 | 4,126,300 | 3,806,400 | 3,383,900 | 3,087,100 |
10 | 4,257,300 | 3,932,100 | 3,496,700 | 3,194,600 |
11 | 4,389,500 | 4,049,500 | 3,603,500 | 3,295,300 |
12 | 4,513,900 | 4,162,800 | 3,707,500 | 3,394,700 |
13 | 4,630,200 | 4,270,300 | 3,805,700 | 3,489,000 |
14 | 4,738,800 | 4,370,500 | 3,899,500 | 3,577,500 |
15 | 4,841,000 | 4,465,200 | 3,987,400 | 3,663,100 |
16 | 4,937,500 | 4,554,300 | 4,072,000 | 3,743,100 |
17 | 5,027,100 | 4,638,100 | 4,150,600 | 3,819,600 |
18 | 5,110,700 | 4,717,200 | 4,226,200 | 3,891,900 |
19 | 5,188,800 | 4,791,800 | 4,297,100 | 3,960,700 |
20 | 5,261,800 | 4,861,700 | 4,364,200 | 4,026,000 |
21 | 5,330,000 | 4,927,400 | 4,427,500 | 4,088,200 |
22 | 5,394,000 | 4,989,100 | 4,488,600 | 4,146,800 |
23 | 5,454,100 | 5,047,500 | 4,544,700 | 4,202,400 |
24 | 5,510,800 | 5,101,900 | 4,598,900 | 4,255,700 |
25 | 5,562,500 | 5,153,400 | 4,650,000 | 4,306,500 |
26 | 5,606,400 | 5,201,900 | 4,698,400 | 4,353,000 |
27 | 5,646,800 | 5,242,200 | 4,743,500 | 4,392,800 |
28 | 5,685,500 | 5,280,800 | 4,782,200 | 4,431,100 |
29 | 5,316,300 | 4,818,100 | 4,467,300 | |
30 | 5,350,800 | 4,853,400 | 4,501,400 | |
31 | 4,885,800 | 4,534,000 | ||
32 | 4,916,700 |
*각종 수당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 월급
지방청 차장, 서울·경기지방청 부장, 경찰청 심의관 급인 경무관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국장 급인 치안감, 그리고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지방경찰청 청장, 경찰대학장 급인 치안정감의 월급니다.
경무관 1호봉 월급은 3,460,900이고 최대 호봉인 27호봉이 되면 6,208,300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계급인 치안감의 경우 1호봉 월급은 3,836,000이고 31호봉 월급은 6,733,400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안정감 1호봉 월급은 4,261,100이며 23호봉이 되면 7,322,500을 수령하게 됩니다.
호봉 |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1 | 4,261,100 | 3,836,000 | 3,460,900 |
2 | 4,410,400 | 3,978,300 | 3,588,900 |
3 | 4,563,600 | 4,122,500 | 3,720,800 |
4 | 4,720,200 | 4,268,100 | 3,853,600 |
5 | 4,880,600 | 4,415,700 | 3,988,600 |
6 | 5,042,900 | 4,563,500 | 4,124,900 |
7 | 5,207,700 | 4,713,300 | 4,262,800 |
8 | 5,373,800 | 4,862,800 | 4,401,100 |
9 | 5,542,300 | 5,013,400 | 4,540,500 |
10 | 5,711,800 | 5,163,800 | 4,679,800 |
11 | 5,880,900 | 5,315,000 | 4,819,400 |
12 | 6,055,700 | 5,471,400 | 4,964,100 |
13 | 6,231,500 | 5,628,700 | 5,098,500 |
14 | 6,407,800 | 5,771,100 | 5,223,400 |
15 | 6,561,800 | 5,902,400 | 5,338,400 |
16 | 6,698,600 | 6,022,700 | 5,445,700 |
17 | 6,819,900 | 6,133,500 | 5,545,400 |
18 | 6,927,900 | 6,234,700 | 5,638,000 |
19 | 7,024,600 | 6,328,300 | 5,723,700 |
20 | 7,111,300 | 6,413,600 | 5,804,000 |
21 | 7,191,200 | 6,491,600 | 5,878,300 |
22 | 7,262,300 | 6,563,200 | 5,947,100 |
23 | 7,322,500 | 6,628,700 | 6,010,600 |
24 | 6,682,200 | 6,070,000 | |
25 | 6,733,400 | 6,118,600 | |
26 | 6,165,200 | ||
27 | 6,208,300 |
*각종 수당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경찰 전체 계급 월급
가장 적은 월급을 받는 순경 1호봉의 경우 1,770,800을 수령하게 되고 가장 많은 월급은 치안정감 23호봉으로 7,322,500의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경찰 혜택
경찰은 국가 공무원으로 공무원 모두가 누리는 공통된 복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에게만 제공되는 별도 후생복지제도와 교육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 후생복지제도
- 노후 생활 보장 : 퇴직연금, 퇴직수당, 경찰공제
- 주거안정 : 임대주택, 주택자금대부
- 후생복지
- 국립경찰병원을 무료로 이용
- 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용대출알선
- 중,고자녀 학자금전액보조
- 대학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장학금 지급
- 근속년수에 따라 연간7일이상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시기에 휴가실시
▶ 교육훈련 제도
- 경찰교육기관 교육 : 최종합격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을 이수. 재직경찰공무원은 수사실무과정 등 전문분야별 실무교육이나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소양중심의 기본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위탁 교육 및 해외연수 : 한국방송대학에 연간300여명 특별전형으로 입학,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지급. 국내 각 대학원에도 현재 총30명이 석,박사과정 이수. 어학능력 우수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경찰기관 및 대학에서 장단기해외연수기회제공, 해외 유학중에는 통상 급여 외에도 별도의 체제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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